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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 경관 시민감찰위 회부…징계 판단(종합)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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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묻는 가해 의심 가족에 신고자 암시 실언…"객관적 판단 구할 것"
"부모의 학대 단서 못찾아…친부가 끄는 과정서 아이 다쳤으나 고의성 없어"
아동학대(CG)[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아동학대(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순창=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관이 시민감찰위원회로부터 징계 및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곧장 자체 징계를 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11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을 인지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한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쳤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두 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A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창경찰서는 조만간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A경위 사안을 회부해 처벌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아버지가 현관문으로 잡아끄는 과정에서 아동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났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아동의 친부모와 다른 가족, 이웃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시각만으로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아동전문기관과 함께 심층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시행해 학대 흔적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 결과 발언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시기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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