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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이르면 12일 하원 표결…상원 심판은 퇴임 후"

이데일리 김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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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12~13일 트럼프 탄핵소추안 표결할듯
다만 상원 송부는 바이든 취임 100일 후 예상
'트럼프 탄핵'이 정국의 블랙홀 될 우려 때문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민주당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사진=AFP)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민주당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하원이 이르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할 전망이다. 다만,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시점은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뒤쯤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제임스 클리번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2일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리번 의원은 탄핵안 투표가 임박했다며 “아마 화요일에서 수요일쯤 나올 것”이라며 “이번 주에는 그러한 일(탄핵소추안 가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중에 상원에서 이 탄핵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 취임 후 100일쯤 뒤에 탄핵안을 송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상원에 보내 심리해야 한다. 이후 상원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직을 잃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9일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임기 내 탄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하원이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상원 심리로 이어질 경우 탄핵안에 명시된 ‘반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67표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전체 100석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나눠 갖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모든 이슈가 트럼프 탄핵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탄핵안에 매달리기보다는 신속하게 입법하고 바이든 내각 확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우리 정부를 빨리 통합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더 이상의 정치 극장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두 번이나 하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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