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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상담 받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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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최대 300만원, 영업 시간을 제한한 식당,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111/뉴스1
photol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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