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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 상태 운전 외국인 노동자 숨지게 한 회사원 ‘윤창호법’ 적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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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 40대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돼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차를 몬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A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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