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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외국인 노동자 숨지게 한 회사원 '윤창호법' 입건

SBS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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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8일) 밤 9시 10분쯤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 40대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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