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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만취운전'에 외국인 노동자 숨져…'윤창호법' 적용

이데일리 김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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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6월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6월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틀 전인 8일 오후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 40대 이주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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