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지급이 아닌 '휴업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지급이 아닌 '휴업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가 휴업을 해야하거나 영업시간이 줄어든 경우,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으로 따져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은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도 추산해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시행하는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7,290억원, 연 8.7조원"이라며 "최소기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해볼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과 논쟁에서 나온 의견을 다듬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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