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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번주 최종형량 확정…사면 논의 본격화하나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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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상고심 선고…형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 갖춰
박근혜, 법정으로(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낙연 대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언급 (PG)[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낙연 대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언급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주는 처분이다.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은 이틀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봉합됐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다.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언젠가는 이슈화될 사안'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신년사에서 사면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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