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친절한 판례씨] 대법원 "레깅스 일상복 됐다고 해서 성적 욕망 대상 될 수 없다는 건 타당하지 않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약 8초 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하반신이 촬영 대상이었다.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내려서 바로 지우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라며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유죄 판단과 함께 벌금 7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모습이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대상이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난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이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은 성적 모멸감, 또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며 "촬영의 대상, 결과물,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과 피해자의 반응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성적 자유'의 의미에 대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다양한 피해감정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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