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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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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국회 통과(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toadboy@yna.co.kr

'정인이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눈길 뚫고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양평=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7 xanadu@yna.co.kr

눈길 뚫고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
(양평=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7 xanadu@yna.co.kr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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