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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윤석열 화환 방화에 구속영장 청구?…납득 안 돼"

아시아경제 김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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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검찰권 남용"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0대 남성이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70대 노인이 화환 5개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방화 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 권한"이라며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이야말로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해 왔지만 이번 방화 사건에 대해 다루는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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