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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조재현 성폭행 미투' 여성, 3억원 손배소 1심 패소(종합)

헤럴드경제 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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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사진=헤럴드POP DB

조재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0대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본인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해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가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조재현 측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완고하게 부인하며 "이의신청 후 원고(A씨)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고,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018년 2월 미투(Me too) 운동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 상황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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