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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로비 혐의 野 윤갑근 보석신청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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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은행을 상대로 ‘라임펀드’ 재판매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위원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심문 절차를 언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검찰에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2019년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라임펀드 재판매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위원장은 “정식 계약을 맺고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일 뿐 로비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청탁의 대가로 봤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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