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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SBS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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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뒤, 국회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토록 하는 내용과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권한을 넓히고,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인이법'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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