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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정인이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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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도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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