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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오픈시위'까지 하자…정부 "과학적 방역수칙 마련"

머니투데이 최태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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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이용대상 아동·학생 대상, 동시간대 9명 제한을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이 오픈시위를 하고 있다. 헬스장 관계자는 "헬스장 이용객의 대부분이 성인"이라며 반발했다. 2021.01.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이용대상 아동·학생 대상, 동시간대 9명 제한을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이 오픈시위를 하고 있다. 헬스장 관계자는 "헬스장 이용객의 대부분이 성인"이라며 반발했다. 2021.01.07. dadazon@newsis.com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잇단 ‘방역불복’ 시위와 관련해 “생계 어려움뿐 아니라 시설 간 형평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는 관련 업계와 적극 소통·협의하며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하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로 문을 닫았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방역불복 시위에 나서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입장 인원 9명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다. 이날부터는 실내체육시설도 9인 이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진행하면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겨울방학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다.

오는 17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헬스장과 노래방·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면 제도를 손질하는 방식이라 스스로 정한 기준도 지키지 않는 ‘고무줄 방역’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18일 이후에도 영업제한 해제가 확실치 않은 업종들이 다수 남아있어 업종별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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