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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국시 형평성 논란, 자영업으로 옮겨 붙나...위기의 방역지침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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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최태범 기자]

[남양주=뉴시스]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폐업을 하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중고 헬스기구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5일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에 중고 헬스기구가 보관돼 있다. 구가 보관돼 있다. 관계자는 "헬스장 폐업 여파로 중고 헬스기구 판매율도 8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1.01.05. kkssmm99@newsis.com

[남양주=뉴시스]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폐업을 하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중고 헬스기구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5일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에 중고 헬스기구가 보관돼 있다. 구가 보관돼 있다. 관계자는 "헬스장 폐업 여파로 중고 헬스기구 판매율도 8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1.01.05. kkssmm99@newsis.com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기준을 거듭 수정하면서 업종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면 제도를 손질하는 방식이다 보니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원칙 없는 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허용으로 불거진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방역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떼 쓰면 통하나...고무줄 핀셋방역 불평등 키워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1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이 방역 불복 움직임을 보이자 방역조치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업종에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경우 이를 거절할 명분이 약해지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방역 기준을 두고 업종별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른바 ‘’떼법‘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의견을 수용할 경우 1년여간 유지한 방역 둑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카페와 제과·제빵점 등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 운영제한 업종이다. 방역당국은 이들 업종에 대해선 방역조치를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카페 등 운영제한 업종은 지금 당장 단정하기 어렵다”며 “방역적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적인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카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헬스장 업주들처럼 과태료 부과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강행하는 방역불복 시위를 벌이거나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강경책을 꺼내 들어야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냐는 비판이다.


카페업계는 테이블간 거리두기, 띄워앉기, 가림막 설치 등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의 매장 영업은 최소한 식당에 준하는 수준(오후 9시까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제는 버틸만한 힘도 자금도 모두 바닥났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방역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지킬 테니 카페의 홀영업 금지를 완화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사용 금지된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 있다. 이날부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사용 금지된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 있다. 이날부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원칙없는 방역에 신뢰 하락...새판 짜야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런 혼란을 일으킨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원칙을 만들고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사회에서의 불분율로 자리잡을 수 있지만 자꾸 기준을 무너뜨리면 구성원의 실행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일부는 풀어주고 일부는 장기간 영업을 금지하면서 결과적으로 갈라치기를 한 셈”이라며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수용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정해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적 거리두기다. 정부는 첫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기준을 확진자 100명 이상으로 정했다가 확진자 증가 조짐이 나타나자 5단계로 개편하면서 800~100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하루 1000명대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 기준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상향의 요건일 뿐‘이라며 단계 상향을 하지 않았다.

변칙적인 운용도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켰다. 거리두기를 기준에 없는 0.5단계 상향하거나 +α(알파) 형태로 적용해 비난을 샀다. 거리두기 발표 때면 ’정부가 3단계 진입을 피하기 위해 2.99단계까지 만들어낼 것‘이란 조소섞인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거리두기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기초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기 용이한 장소나 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핀셋방역‘은 업종 간 불평등 문제에 불을 지폈다. 예컨대 음식점은 착석이 가능하지만 카페는 불가능하게 운영하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카페에 이용자가 몰리는 등 불만이 누적됐다. 또 학원 영업이 금지되자 스터디카페로, 스터디카페도 금지되자 패스트푸드나 브런치카페로 이용자가 몰렸다. 이외에도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는 다양한 형태의 변칙 영업을 촉발시켰고 업종 신고에 따른 기준 적용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단계를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기준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집단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우주 교수는 “무조건 문을 닫거나 열게 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행위별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며 “같은 업종도 감염 위험환경이 적고 자리 재배치 등 예방조치를 하는 업소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밀폐된 위험시설은 닫도록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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