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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우려 없어"···'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 면해

서울경제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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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께 대검찰청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청경 근무자 등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장에서 붙잡힐 당시 시너 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후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며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검사 탓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한 적이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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