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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화환' 불 지른 7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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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노인이 구속을 피했다. /남윤호 기자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노인이 구속을 피했다. /남윤호 기자


법원 "잘못 인정하고 용서 구하고 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붙인 70대 노인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일반물건 방화 혐의를 받는 문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씨는 5일 오전 대검 앞에 늘어선 윤 총장 응원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현장에서 체포됐다.

화환 주변에 있던 대검 관계자들이 문 씨를 제지하며 곧바로 진화에 나서 화환 5개가 불에 타는 것 외에 큰 피해는 없었다.

문 씨는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검사 때문에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분신한 적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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