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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에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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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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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모든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왔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퇴임하면서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가고,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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