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비참한 삶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을 둘러싸고 ‘입양은 죄(罪)가 없다, 아동 학대가 문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입양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양시스템은 문제가 발견된 만큼 이를 더이상 민간기관의 이해관계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해외 입양인을 위한 시민단체인 뿌리의집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도현 목사는 7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이번 정인이 사건은 아동 학대 예방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입양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 둘을 함께 손 봐야만 정인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국내 입양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를 민간기관이 입양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고 최종 판단을 가정법원이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국내 10곳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건복지부에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
지난 2003년에 설립된 해외 입양인을 위한 시민단체인 뿌리의집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도현 목사는 7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이번 정인이 사건은 아동 학대 예방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입양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 둘을 함께 손 봐야만 정인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국내 입양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를 민간기관이 입양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고 최종 판단을 가정법원이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은 국가의 공무체계 안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이 지난 1993년에 만들어졌는데, 해외 입양이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하자 우리나라도 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며 가정법원 판결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입을 약속했는데, 이를 여전히 민간기관에 둔 채로는 가입할 수 없어서 공무체계 안으로 끌고 들이려는 했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공무체계라고 하는 게 아동의 분리에 대한 국가 책임과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국가 책임, 분리된 아동의 인수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등으로, 입양 적격성 판단을 최종적으로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려면 모든 입양체계가 국가 공무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인이 사건과 관련, “우리는 입양 적격성 판단을 입양기관이 직접하고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입양하겠다고 부모가 찾아와서 자기가 낳은 친자식의 동생을 삼아주고 싶어서 아이를 입양하겠다 했을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 그 사람을 돌려 보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성숙한 입양 부모, 아직 자격이 없는 입양 부모를 돌려 보내지 않은 큰 실수와 무책임이 일어났고, 그런 사회복지사의 잘못을 입양팀장이 감독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로 학대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입양기관은 그 설립 목적 자체가 더 많은 아동을 입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들 기관이 가정조사를 통해서 걸러내야 할 부모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정법원도 이를 걸러줘야 하는데, 법원은 아직도 입양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정조사관을 파견해 곰꼼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결연을 제대로 못해 학대가 일어났는데 그걸 수급하는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됐다”며 “특히 사후관리도 입양기관이 결연을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국가가 그 아동이 어떻게 하면 원가정에 머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개입해서 원가정 강화와 아동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아이가 분리되면 불가피하게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인수하게 되는데 이 역시 국가가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