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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방지법' 민법 개정안 소위 통과… 부모 '징계권' 삭제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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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사진=뉴스1.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사진=뉴스1.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입법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악용된 민법 조항을 삭제했다.

1소위는 7일 오후 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915조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돼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권 삭제를 위한 개정안은 정부 외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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