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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사이트 상대 저작권 침해 손배소 승소

연합뉴스 이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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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10억원 배상 판결받아…"정부도 불법 웹툰 근절 노력해야"
카카오페이지[카카오페이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재판에서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이 카카오페이지 및 다음 웹툰의 작품을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이 2017년 6월∼2019년 5월 카카오페이지·다음 웹툰 413편의 2만6천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무단으로 게재해 저작재산권(복제권·배포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창작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손배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협업해 불법 웹툰의 검색 엔진 노출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도 벌이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황인호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 역시 카카오페이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불법 웹툰 유통으로 창작자들이 받는 고통을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CFO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며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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