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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 원 구형

연합뉴스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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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보물은 김 후보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약간의 오류나 과장을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이 의원은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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