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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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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식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이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온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이 의원을 도우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는 이 의원과 같이 다닌 것은 맞지만 오후에는 불편함을 느껴 따로 이동했다"고 변론했다.

온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0일에 열린다.

그는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이 의원을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온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이 의원도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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