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 안 본다"

이투데이
원문보기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양부모가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정인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김정화 검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열린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4. 4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