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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새해 행사후 단체 식사…방역지침 위반 '논란'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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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가 새해 행사를 마친 뒤 단체로 식사를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6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7명 등 17명은 지난 4일 현충탑 참배 등 새해 행사를 마치고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해오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사실상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현충탑 참배 등 공적 업무를 한 뒤 이어진 식사 역시 '공무의 연장'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시의원들이 단체로 식사를 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광양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 참배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처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세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충탑 참배는 공적 업무로 볼 수 있지만, 이후 단체로 식사한 것은 공적 행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방역 지침을 어겼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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