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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방치만 없었다면… '정인이 사건' 뭇매 맞는 경찰과 입양기관

연합뉴스 이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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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입양 후 271일 동안 양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은 16개월 정인이.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만인 5일 오후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글쓴이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적었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접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문제점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하고 폭행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이미애>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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