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오늘, 이 재판!] 대법 "몰카 범죄 대상, 신체 노출로 한정되는 것 아냐…몸매 굴곡 드러나도 해당"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원문보기


'레깅스 몰카', 1심 유죄→항소심 무죄 뒤집혀…2심 "레깅스 입은 젊은 여성 이유로 성적 욕망 대상이라 할 수 없어"
대법 "레깅스 입고 대중교통 이용, 타인의 성적 욕망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될 수 없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몰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약 8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해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B씨의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차침을 나타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2. 2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3. 3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