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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깅스 몰카' 유죄 취지 파기환송..."성적 수치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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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찍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몰래 촬영'의 대상이 되는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피해자가 성적 욕망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안 된다며,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부분이라도 함부로 촬영 당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것뿐 아니라 분노와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기분이 더럽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레깅스 바지를 입고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8초 동안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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