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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퀸이 코로나 치료? 가짜뉴스 판친다…식약처 “효과 입증 안 돼”

아주경제 김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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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약품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져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클로로퀸을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목적 긴급 사용을 취소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복용하면 심장박동 이상,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의 일부 약국에서 클로로퀸을 찾는 사람들은 많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온라인을 통해 클로로퀸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일부 고령층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클로로퀸뿐 아니라 포비돈·피라맥스 등 일부 의약품도 비슷한 이유로 약국에서 구매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퀸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해외 직구로 구입해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kta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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