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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인이 방지법’ 이번 임국서 처리 합의

이데일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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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분 ‘정인이 사건’에 여야 처리 약속
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
김도읍 “중대재해법 정리 후 통과시킬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가 5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민법과 아동학대법 관련해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정인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해 백 간사에게 아동학대 법과 관련된 민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 제안했고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을 받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리되는 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법을 임시국회 때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줄이어 발의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게 커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각각의 아동 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대책을 촘촘히 마련할 것”이라며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한 소극적 대응 방지 대책 추진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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