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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가 법사위 움직였다…여야 "8일까지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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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사진=뉴스1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사진=뉴스1


[the300]'정인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움직였다. 5일 여야는 법사위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을 오는 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지난해 10월13일 사망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여야가 법안의 내용적·형식적 측면에 대해 합의해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관련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국회 내에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법과 관련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흔쾌히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하자고 화답해주셨다"고 밝혔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크게 3개 정도 법이 있고, 관련해서 40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들을 정리해서 민법 훈육조항과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7일까지는 법사위 심의를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을 많이 발의해둔 상태"라며 "민주당에서 협조한다면 선입선출 원칙에 예외를 두고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을 빨리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2의 정인이'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뒷받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 의원도 이날 더300과 통화에서 "정인이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사위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다면 빨리,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사진=뉴스1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사진=뉴스1



한편 현재 법사위에는 80여개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이 계류 중이다.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신동근 민주당 의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 감면 규정 적용 배제(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배제(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법안이다.

△아동이 가정에서 목격하는 가정폭력 등 간접 폭력도 학대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김홍걸 무소속 의원)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법무부) 등도 계류 상태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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