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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아이 학대해 죽어도 형량은 고작 '평균 7년'…정인이 새엄마 죗값은 얼마나?

SBS 황승호 작가,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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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치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 모 씨의 공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장 모 씨의 공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공유하며 가해자 장 모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국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기본 4년-7년 형을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5살 난 딸이 '빵 부스러기를 흘린다'는 이유로 배를 차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불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따금씩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새엄마 장 모 씨 엄벌 진정서를 보내기 시작한 시민들,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황승호 작가,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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