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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사건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해야"

SBS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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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변호사단체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4일) 낸 성명에서 정인이 사건의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하고, 아동 학대 사건의 초동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경찰도 비판했습니다.

여성변회는 또 지난 2018년에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8명에 달했다며, 전담공무원 확충과 전문성 강화, 전폭적 예산 지원과 경찰·전담 공무원 간 적극 협조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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