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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정인이 사건 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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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신고 무혐의 처분한 경찰도 비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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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이하 여성변회)는 입양된 생후 16개월 아동 정인양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4일 여성변회는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이런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고 했다.

여성변회는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요구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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