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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

매일경제 류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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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심사 기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네팔 국적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귀화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중 음주운전을 범한 것은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2018년 5월 법무부에 간이귀화를 신청했다. 그 후 귀화심사 기간중이던 2019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이에 A씨는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배우자가 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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