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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심사기간인데 음주운전?…법원 “귀화 불허 처분 적법”

헤럴드경제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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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

서울행정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법원이 귀화 심사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네팔 국적 외국인 A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 2018년 5월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작년 2월 불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가 밝힌 귀화 불허 사유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2019년 11월 벌금형을 선고받아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86%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배우자가 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뇌졸중·저체온증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진 배우자의 상태를 생명과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고 착각한 것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귀화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있는 행동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며 “A씨가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해 대한민국에 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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