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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전력 외국인 귀화불허 정당”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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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 갖추지 못해
경찰의 음주 단속 모습.[헤럴드경제DB]

경찰의 음주 단속 모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외국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사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귀화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범한 것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대한민국에서 퇴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를 두고 딸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해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국내에 체류했다. 그는 2018년 법무부에 간이귀화 신청을 했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귀화를 거부 당했다.

A씨는 음주운전 당시 부인이 쓰러진 것으로 착각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이었다며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2014년 입국 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귀화를 거절한 것은 법무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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