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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언제·어떻게 지원되나

아시아경제 주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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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자료사진)

서울 중구 명동거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오는 11일 지급을 개시해 설 연휴 전까지 수혜인원 약 580만명의 약 90%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제24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물리적 제한을 받은 집합금지업종(300만원) 및 집합제한업종(200만원)이라면 매출 피해 규모나 임대료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이라면 작년보다 매출이 줄고 연매출 규모가 4억원 이하여야 100만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세청ㆍ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현금 지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1차 고용안정지원금(15만원)과 새희망자금(200만원), 이번 버팀목 자금 등 최대 6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준 특고ㆍ프리랜서 87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 집행에도 나선다. 방문ㆍ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각각 5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재기ㆍ판로ㆍ매출 회복 지원에도 정부는 공을 들인다. 폐업 소상공인 16만명을 대상으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하고, 비대면(언택트) 전환 지원 인력 1만명도 지원한다. 방역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 대여점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업체들도 3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고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합제한ㆍ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은 90%로 3개월 동안 높인다. 여행업 종사자 등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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