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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음주운전? 법원은 인정 안했다...60대여성 징역 1년6월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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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적발당한 지 나흘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이 여성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음주로 인해 비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새벽 강원 원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나 어저께 취소당했어, 취소됐다고”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나흘 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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