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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정신적 충격" 소송낸 시민들…4년만의 최종 결론은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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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theL][친절한 판례씨]

'2016 민중총궐기 대회'인 2016년 11월12일 밤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2016 민중총궐기 대회'인 2016년 11월12일 밤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시민 40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은 2017년 1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시민들을 모집해 제기했다. 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낸 두 소송의 청구금액은 40억원 가량(1인당 50~60만원)이다.

이들이 제기한 두 소송은 지난해 각각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사건을 모두 심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두 사건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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