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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대법 재상고심, 14일 선고… 설 전에 사면 가능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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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꺼낸 與]
MB는 작년 징역 17년 확정, 언제든지 사면 받을 수 있어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재상고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시 주문에 맞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뒤 대법원에 다시 올린 사건을 다루는 만큼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재판정에 선다./조선일보 DB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재판정에 선다./조선일보 DB


앞서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이 ‘형 확정’으로 사면 요건을 갖추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일 밝힌 ‘이·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법적 장애물은 사라지게 된다. 사면과 가석방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대상으로 한다. 설 전 사면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 후 3년 9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반박하는 통상적인 피고인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기간에 출정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담당하는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관련된 삼성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합쳐 심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재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두 번째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핵심 쟁점을 한 번 판단한 상태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11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부분은 장기간 구속으로 이미 형을 마친 것으로 계산된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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