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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전년比 3.1%↑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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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올해부터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금액이 각각 지난해 대비 3.1%, 14.3%씩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24만9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1350원(3.1%) 오른 4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도 지난해 대비 1만원(14.3%) 오른 8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지원금액은 2015~2018년 4만950원에서 2019년 4만3650원으로 오른 뒤 이번에 2년 만에 인상됐다.

이번 조치로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인 이들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빠진다.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2018년부터 3년간 7만원으로 동결됐다가 올해는 임금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됐다.

경작농지 5㏊ 미만 농업인 중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자,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등은 연간 최대 10일분을 지원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확진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최대 14일을 지원 받을 수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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