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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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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사진)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오는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 전 항소심(30년)보다 10년이 줄었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씨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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