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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2년 형 확정될까…대법, 1월 14일 선고

중앙일보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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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년 1월 14일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강요한 혐의(뇌물·직권남용·강요 등)를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삼성 그룹에서 받은 뇌물을 일부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으로 간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았거나 뇌물 관련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 이 범죄와 다른 범죄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급심에서 1·2심 모두 이를 분리해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다시 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뇌물·국고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직 중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그 외 직권남용·강요·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이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별로 없다고 보이고,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형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집행이 종료가 예정된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상고했고, 다음 달 14일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온다. 만일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0년 형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 형을 더해 총 22년형을 살게 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형을 살 경우 2039년인 87세에 출소하게 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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