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동부구치소 수감 이명박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불허’

아시아경제 김수환
원문보기
이 前대통령, 지난 2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동부지검, 30일 불허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전날 불허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후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와 불허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2. 2이상호 스노보드 4위
    이상호 스노보드 4위
  3. 3이해찬 위독
    이해찬 위독
  4. 4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5. 5돈바스 철수 협상
    돈바스 철수 협상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