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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60~7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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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KB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기본배상 비율 30%, 공통가산 배상 비율30% 등을 적용해 배상 비율을 60~70%로 확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법원의 라임펀드 관련 민사조정,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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