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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원칙적으로 요건 갖춰" 주장한 김용민 "탄핵은 국회의 고유 기능"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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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과 관련,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30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 출발새아침’에 나와 “징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이 되긴 했지만 법원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의 위법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뤄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놓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제도적 개혁을 통한 ‘검찰개혁 시즌 2’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윤 총장 탄핵론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이어 검찰을 둘러싼 파열음이 들리는 상황을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이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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