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0.4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집합제한·금지업종은 신청 안해도 '3차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아시아경제 장세희
원문보기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 확인 필요…100만원 지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해 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안 실장은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분들이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200만원을, 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1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2. 2김종민 감독 여자부 최다승
    김종민 감독 여자부 최다승
  3. 3김단비 우리은행 3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3연승
  4. 4람보르기니 중앙선 추돌
    람보르기니 중앙선 추돌
  5. 5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